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징역 17년 선고

해외 게임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공범 이모(52·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 주의 게임룸이나 술집에 설치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3300여 명으로부터 3600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16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게임기 1대 설치비 1천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60만원씩 3년 동안 총 1천800만∼2천1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투자자들이 낸 돈 중 7억여원만 게임기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뒷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익금에 더해 투자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소개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영업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다단계 사기의 경우 내세우는 사업 자체가 허황하거나 불분명해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적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게임기 판매라는 외형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이고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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