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 수사에 나서면서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편법 정치자금 모금 행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은 앞다퉈 돈봉투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전화를 걸어 참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죄인아닌 죄인이 돼야 하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모른체 할수 없을 것이다.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로비자금을 갖다 바칠 멍석이 펴진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다 보니 축하금 액수도 책 몇권 사주는 정도의 인사치레가 아니라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기본이라고 한다. 

힘있는 여야 중진이나 상임위원장들은 한번 출판기념회를 하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모은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쓴 책이라는 것도 대부분은 출판사가 인터뷰 몇번 하고 나서 대필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 정도면 땅짚고 헤엄치기식 `눈먼 돈 잔치'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엄연히 정치후원금 모금 통로가 돼버린 출판기념회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의 경우는 내역을 공개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선관위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출판기념회는 현금으로 돈을 받은 뒤 장부를 폐기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혼식 축의금과 형식은 비슷하지만 돈의 성격이 축하라기 보다는 `보험들기', 또는 `뇌물'에 더 가깝다는 것이 차이다. 

정치인들은 책을 매년 내는 것도 아니고 4년 임기중 많아야 한 두번 정도 출판기념회를 할 뿐이고 현행 정치자금 모금 한도(연간 1억5천만원·선거있는 해는 3억원)로는 사무실 운영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또 중진이나 실세 의원들을 제외하면 1억원 안팎을 모으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돈으로는 출판비용과 기념회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으로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적 문제 제기까지 한 상태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이 사안은 재판부에서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할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나 의원들의 항변과 관계없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변칙적인 정치자금 모금은 차제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여야 공히 정치개혁 얘기만 나오면 고해성사라도 하듯 출판기념회 개선대책을 내놓았던 과거의 행적만 봐도 그들 스스로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의총에서 출판기념회 횟수를 4년 임기중 2회로 제한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기간중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내놓은 바 있고, 새정치연합도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도서 정가판매 및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준칙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칙안을 제정·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추가적 논의가 전혀 없었고,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법안은 운영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늘 그렇듯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규칙은 어영부영 뭉개고 유야무야 시켜버리기 일쑤인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권이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불투명한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야 정치권은 정신을 차릴 셈인가. 

선관위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히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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