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2800만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9735만 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를 구형하고자 했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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