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순경 정지훈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고자 2004년 1월 29일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학교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골자로 하여 학교폭력이라는 범죄의 틀을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위해 정확한 장소를 물으면 대부분은 장소 밝히기를 꺼리거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경찰관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오히려 피해학생은 ‘친구들과 장난한 것이라고, 경찰관 도움이 필요없다.’라는 말까지 하며 경찰관을 돌려보내곤 한다.

이런 이유로 피해학생이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학생들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정이며, 피해학생 또한 학교내에서 소위 ‘왕따’라는 따돌림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선 설 곳이 없게 되어,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보복이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는 셈인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명 ‘일진회’라는 불량써클을 만들어 가해학생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피해학생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조직폭력배와도 연계가 되어 사회문제까지도 파고들었다. 더 큰 문제는 가해학생 자신들은 정작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4대 사회악’의 1가지로 규정,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멋’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1차적으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방지대책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학생들의 최접점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식 전환 및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정에서도 학생에 대한 대화와 관심이 중요하고, 우리 경찰조직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근원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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