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 단체에 정면반박

안중근 동상 설립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시가 정면 반박했다.

12일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이 12일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 13일 의정부시는 "버드나무 포럼이 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맞선 것.

먼저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기증 과정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만든 협약서에는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등이 서명했는데 협약서에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증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버드나무 포럼의 설명이다.

버드나무 포럼은 이와 별도로 안중근 동상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도 향후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버드나무 포럼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기부받을 때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또, 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련 사항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안중근 동상을 건립할 때는 위원회 없이 시가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시민단체의 흠짓내기용 고발이라고 맞섰다.

의정부시는 13일 "협약서에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라는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됐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라며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으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설치되는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지난 8월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제막식은 향후 추진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정부시는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앞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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