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입연도를 제조연도로 잘못 기재"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등록부상 제조연도가 실제보다 4년 늦은 2016년으로 표기된 것은 등록업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유 업체가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크레인을 말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크레인 제조연도가 실제 2012년이 아닌 2016년으로 기재된 것이 소유 업체의 의도적인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담당한 경기도 모 지자체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민원서류를 접수해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입연도(2016년)를 제조연도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고 크레인 소유 업체는 당국의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제조연도는 2012년이다"라고 진술했으나, 등록부상 제조연도는 2016년으로 돼 있어 허위 등록 의심을 받았다.

국토부는 제조사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사고 크레인 시리얼 넘버를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지난 11일 정확한 제조연도가 2012년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유 업체가 허위 등록한 것으로 보고 크레인을 말소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공무원의 실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말소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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