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승소

고양시가 7년 8개월여 재판 끝에 145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고양시는 풍동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 8개월 동안 끌어오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일 최종 승소해 이미 받은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보전하게 됐다.

시는 2009년 12월 풍동지구 85만7천㎡ 개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14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LH는 이듬해 2월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LH는 풍동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 용지를 조성하며 손실이 발생, 개발부담금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2011년 7월 2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항소심에 불복, 2014년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승소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2013년에 LH에 부과한 일산 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일산 2지구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 시는 풍동지구와 일산2지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모두 186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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