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관리업체 관계자 안전의식 부재 바로 잡아

인천지역에 면허를 둔 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는 남동구에 있는 대형판매시설을 지난해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였다. 소방본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벌인 표본조사에서 실제 점검일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및 소방시설관리사를 각각 경고 처분하였다.

이처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업체의 부실관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는 하반기 종합정밀점검대상 표본조사를 10일 실시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2년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대상을 조사하여 44개 업체와 40명의 소방시설관리사를 적발했다. 점검소홀 등 거짓점검 행태로는 소방시설 점검 소홀과 불성실 점검, 점검일자 허위기재 등이었다.

관계자는“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피해가 컸던 사고에서는 어김없이 부적절한 소방시설 관리문제가 뒤따랐다” 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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