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속칭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감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 씨의 방에 침입, B 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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