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해 보상 시간 끌더니 못하겠다" vs LG전자 "피해측과 협의중 거절당해 답보상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씨(여·50)는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7월 21일 LG전자 시스템에어컨(신제품) 6대를 구매해 방과 거실에 설치했다.

A씨는 일주일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에어컨을 작동시켰으나 냉방이 되지 않아 LG전자 A/S센터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처음 서비스센터 직원이 아닌 연구원을 보내 점검했으며 엉뚱하게 냉매부족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에어컨 설치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 A/S직원이 7차례나 방문하여 방과 주방 천정을 뚫고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9월 4일 거실 천정 2곳을 더 뚫고서야 원인을 찾았다.

이후 LG전자 A/S센터는 실외기를 교체했으나 에어컨에서 떨림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또 다시 모터 불량이라고 모터를 교체한 후에도 에어컨 6대중 2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더 이상 LG전자 제품과 A/S직원의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그 동안 “삼복더위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사생활 침해까지 당했다”며 LG측에 환불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LG전자본사는 4개월이 다 되도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성토하며 “LG전자 강동구센터의 K소장은 시스템에어컨 환불 등 몇 가지 피해는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제 와서 환불도 못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대기업인 LG전자를 믿고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으나 LG전자가 이렇게 고객을 우습게 여기며 막가파식의 영업을 하는 줄 몰랐다”며 “법은 물론 SNS,피켓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LG전자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강동센터장 K씨는 “전기요금과 A씨의 유학간 아들이 입국해 더워서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호텔에 머문 숙박비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은 쌍방간 협의 중이었으나 A씨가 거절해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K센터장은 “시스템에어컨 환불은 어렵고 원칙상 수리를 해야 하지만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은 센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본사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LG전자본사 민원실 L부장은 “모든 답변은 강동구센터 K소장한테 받으면 된다”며 “강동구센터에서 처리할 문제며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