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 및 선박침몰 사고 위험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3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선박운항시 복원성 등에 악영향을 끼쳐 침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위반사례가 총 21건이나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해수부는 2건을 검찰고발, 19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5년 이후에만 76.2%(16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39조 위반 선박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6건 ▲금년도 8월까지 5건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처분현황을 보면 ▲목포청 9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청 1건 ▲군산청 1건 ▲마산청 2건 ▲인천청 5건 ▲포항청 1건 ▲부산청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선박안전 운항에 매우 중요한 장치다.  

따라서 선박의 고박장치가 고장 나거나,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복원성과 감항성(堪航性)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자칫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 '선박안전법'에 '화물의 적재 및 고박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며,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선박에 화물차, 승용차, 버스, 철근 등 크기와 중량이 큰 각종 적제화물들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을 시 선박운항시 파도, 바람 등 외력이나 급번침시에 선박이 심하게 흔들려 기울여졌을 때 복원되지 못해 자칫 침몰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버젓이 선박 침몰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선박안전법 위반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박안전운항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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