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등 자격상실자 마사회 사택 무단거주 47건 적발

국정농단세력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왔던 마사회의 고위 간부를 지낸 마사회 ‘랫츠런 재단’ 現사무총장이 마사회를 퇴직한 이후에도 장기간 사택에 무단 거주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27일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랫츠런재단’의 사무총장에 임명된 A씨가 2016년 2월 25일자로 마사회를 퇴직한 후에도 1년에 걸쳐 사택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준마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이후 사택 무단거주 적발실적이 47건에 달하는 등 전국의 가족사택 299채, 독신사택 81채 등 380채와 사내숙소 41실 등을 보유한 마사회 사택 운영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무총장은 마사회 운영지원팀 사택담당자가 유선 퇴거통보는 물론  2016.8.31일자로 퇴거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6.10.20.까지 퇴거하도록 요청하는 등 종용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퇴거에 불응했다.

마사회 감사실이 농림축산식품부감사실에 이첩한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지난해 11월에도 불응하다가 올 2월에 뒤늦게 퇴거했다. 좀처럼 공기업서 보기 어려운 황당한 행태이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마사회 사택 무단거주 사례다.

한편 서울과 제주, 장수사업장에서의 부당한 사택운영에 대한 신고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로 접수됨에 따라 마사회 감사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것이다.

마사회 독신사택인 준마아파트를 퇴임 후에도 부당하게 무단 거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A사무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 핵심보직을 거친 인사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5년 4월, 전북 소재 장수 경주마육성 목장으로 전보된 B씨는 같은 해 7월 28일자로 대전지역에 가족사택을 신규로 임차하고는 가족사택과 별도로 사내 독신숙소 1실을 배정받아 거주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3일, 서울지역본부로 전보 발령된 C씨가 제주지역본부 가족사택에서 거주하고, 2016년 1월 명예퇴직한 D씨도 퇴직후에도 제주지역본부 가족사택에서 거주했고, 같은해 12월, 제주지역본부로 전보된 E씨는 부산·경남지역 본부 가족사택을 퇴거하지 않은 채 사내 합숙소 1실을 배정받아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사택 퇴거기준은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퇴거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퇴거처분 통보서 발송 ▲지정한 기일 내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퇴거연기 가능 ▲퇴거기일이 지나도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의 고위핵심 인사출신의 랫츠런재단 사무총장이 마사회를 그만둔 후에도 1년간 사택 무단거주 사실은 사실상 묵인방조 내지 특혜를 베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후에도 장기간 사택을 무단 거주한 렛츠런재단 사무총장은 자격이 없다.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거주 등 규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한 사택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택운영 규정을 재점검해서 개정하라”고 촉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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