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보장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2회 추경에 180억 6000만 원을 확보해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80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교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승강기 미설치교 중 신청한 학교는 모두 전액 지원한다. 

2017년 현재 경기도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약 90%이며, 이번에 80교를 지원하면 2층 건물 및 건물 상황이 특수한 130교가 미설치교로 남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외 10종)지원에 775교 43억, 승강기 설치에 상·하반기 90교 202억 원 등 총 2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도 69억 원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미설치교는 학교 건물 구조의 특수상황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승강기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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