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법규위반, 기강해이 등 심각 근절 대책절실

 

 

세월호 참사당시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을 구조해 내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해 뭇매를 맡고, 해체되기까지 했던 해양경찰청이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도 수두룩하는 등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4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각종 안전사고 등이 391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51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등 범칙금으로 2천 365만원을 납부하는 등 세월호 참사이후에도기강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안전사고 303건, 교통사고 33건, 임수수행 55건 등 총 391건의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에 79.5%에 해당하는 3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추락, 구조임무, 경비업무, 안전사고 등 임무수행중에 해양경찰청 소속 대원이 사망한 사고도 10명에 달한다.

또한 2013년 이후 해양경찰청 업무용 차량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517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2천 365만 8천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건수를 보면, ▲2013년 203건 ▲2014년 84건 ▲2015년 92건 ▲2016년 77건 ▲2017년 8월말까지 61건 등이다. 이 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유형에 따른 과태료 납부현황은 ▲속도위반 364건, 1천 564만원 ▲주정차 위반 96건, 370만원 ▲신호위반 45건, 376만원 ▲기타 14건, 56만원 등이다.

 

더구나 총 517건의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7.5%(39건)는 해양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근무하는 본청에서 일어난 16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경 소속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도 4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19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더구나 해양경찰교육원은 대국민 차원에서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포부가 낯뜨거울 정도다.

 

또한 지방청별로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을 보면 ▲동해지방청 26건(128만원) ▲남해지방청 4건(26만원) ▲서해지방청 40건(159만원) ▲중부지방청 17건(139만원) ▲제주지방청 15건(76만원) 등이다. 이 밖에도 일선 지방해양경찰서에서도 교통법규가 수두룩하다.

 

해경 소속 업무용 차량 중에서 발생한 34건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처리액도 2억 500만원에 이른다.

 

한편 해양경찰청의 업무용 차량은 해경청장의 체언맨H(2014년식)을 비롯해 승용차 329대, 승합 92대, 화물 83대, 특수차량 112대 등 총 616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못해 승객들을 거의 구조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청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도 수두룩하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경찰의 신분으로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기강이 그만큼 해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일선 경찰서를 관리 감독하는 해청 본청과 지방교육청, 심지어 대원들을 교육시키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도 교통법규를 안지킨다면 일선 해경서는 더욱 더 기강해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을 위해 기강을 확립하고 위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계도하고, 반복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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