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불법 판매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아내를 시켜 고래고기를 계속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59)씨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돼 2015년 5월 구속됐다.A씨는 그러나 구치소에 면회를 온 아내에게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가게를 운영하라"고 시키는 등 식당을 계속 운영해 수익을 챙기기로 했다.이에 따라 A씨 아내는 사업자 명의를 제삼자로 바꾼 뒤, 그해 5월 말부터 불법 고래고기를 사들여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식당 운영에 합류, 고래고기 보관·운반 등을 맡는 등 다시 범행을 주도했다.그는 부산의 식자재 유통업체 냉동창고, 농가주택 마당, 선박부품 제조공장 등을 빌려 고래고기 보관과 해체 등의 작업을 은밀하게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