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원청업체 임직원, 금품갈취 등 갑질 횡포

㈜S케미칼은 국내 대기업인 ㈜H케미칼의 물류운반 원청인 (주)H익스프레스, (주)T화성과 운송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염산과 가성소다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업체다.

㈜S케미칼은 1998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2006년 11월 2일 법인으로 설립해 현재까지 20년 넘게 오직 ㈜H케미칼에서 생산하는 염산과 가성소다를 운송해 오고 있다.

S케미칼 대표 방모씨는 “㈜H케미칼 팀장 A씨, ㈜H익스프레스 상무 B씨와 차장 C씨,(주)T화성 상무 D씨 등은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4명이 지금까지 30만원~600만원까지 20년 동안 약 15억 원을 현금과 계좌로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S케미칼의 물동량 배차권과 물량조정권을 쥐고 있는 갑·을 관계로 S케미칼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월 5억이던 매출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또한 S케미칼 대표는 “H익스프레스사가 2017년 3월~10월까지 운송대금 11억137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회사가 부도일보 직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운송비 미지급으로 기사와 차주들은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이를 기회로 C팀장은 S케미칼 지입차주들을 회유해, H익스프레스로 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갖은 횡포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H케미칼 A팀장은 “회사에 이미 다 소명했다”며 돈 받은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S케미칼 대표 남편한테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본인이 낸 술값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H익스프레스 B상무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증거가 있으면 법으로 문제 삼으면 되고, S케미칼 대표를 직접 알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만남자체를 부인하며 “통장거래에 대해 경조사비와 본인이 낸 술값을 송금 받았다”고 말했다.

C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으며 S케미칼에서 운송비를 100% 인상해 주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겠다며 시간을 끌어 회사에서 운송비를 공탁했다”고 설명하며 “S케미칼 기사들이 운송비를 받지 못했다며 찾아와 살려 달라고 해 우리 회사도 도의적 책임이 있어 지입시켰다”고 답변했다.

T화성 D상무는 “지난 9월에 회사를 퇴직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S케미칼 대표는 지난 17일 A팀장 등 4명을 금품갈취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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