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관련…양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도

구리시의회가 16일 월드디자인시티(GWDC)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가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양영모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을 사기와 배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 박수천·김상철 공동위원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GWDC 관련자에 대한 고발기자회견을 갖은 뒤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회견에서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 조직의 기본 원칙인 '결의·집행·감사'라는 3대 원칙을 망각하고 직권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의회 의결 없이 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행위와 시민혈세 130억원의 사용내역 공개, 마스터플랜 비용에 대한 책임 등을 지적했다.

양 전 도시공사 사장은 부동산 개발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개발협약서에 대한 기초안과 개발업체의 자본, 실적, 경험 등이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고 개발협약서 날치기 통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리시의회의 GWDC 조사특위와 관련해 "개발협약서를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특위를 구성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특위"라며 "특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시민공동위원회는 특위를 지켜보며 2차로 미국 측 투자개발사 책임자와 3차로 현 도의원과 현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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