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해수부장관으로부터 답변 받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영춘 장관으로부터 “국가가 해당 운영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게 맞고, 예산당국과의 협의도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안산 해양안전체험관의 사업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 대부도에 연면적 9,550㎡의 규모로 건립되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일반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전문체험시설로서 총 400억의 사업비 중 정부가 300억, 경기도가 100억원을 투입하고 안산시가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해인 2015년도 정부 예산에 13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었지만, 사업을 확정한 지 2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설계에 들어갔고 2019년 12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 진행이 이처럼 지연된 이유는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도 있었지만, 체험관 완공 후에 연간 43억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견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비 부담은 먼저 체험관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다시 정부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보류했으나, 설계 완료 뒤에도 부담 문제를 제때 매듭 짓지 못할 경우 착공부터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다행히 김철민 의원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고,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답변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은 대부도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체험관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에 따라 시행되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사업에 대하여 그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참사를 추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과 예방사업마저 소극적이었다. 

특히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문제를 정부와 경기도가 조기에 매듭 짓지 못하면 그 피해가 체험관이 위치할 안산시와 안산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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