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이후도 매년 엉터리 경영공시 반복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5일,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약칭 농기평)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 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 늑장 공시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하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3년에는 불성설공시 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경영공시 자료를 엉터리로 게시하다가 매년 연속 벌점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농기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자료 가운데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건수가 42건, 벌점을 148.7점이나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던 지난 2013년에는 지연공시 7건, 미공시 11건, 허위공시 5건 등 총 23건의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110점이나 받아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농기평은 당시 295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5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도 눈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이후에도 농기평은 버젓이 매년 연속으로 경영공시 불이행을 하다가 벌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4년에도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13건을 공시불이행해 29.6점의 벌점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비정규직 인원수가 오류가 있어 벌점 15점, 2016년에는 유형별 인원 입력 오류와 행사지원비 평균계산 값 오류 등 허위공시 5건으로 벌점 7.6점을 받았다.

농기평(iPET)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주요 사업 대표성이 부족하고 선정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주요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간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 ▲비계량과 계량지표의 구분 및 관계 불명확 ▲비계량지표 정의 및 측정방법 개선필요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기평은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받고 나서 뒤늦게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하나 이후에도 공시불이행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각종 경영공시 자료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의해 의무 공시해야 하는 각종 경영공시 자료들만이 엉터리가 아니라 주요사업들도 문제투성이다. 

농기평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등 방만경영을 시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