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방치한 곳 대상…22년째 공사 중단한 곳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건축물이 4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도시 미관 개선 차원에서 이 방치 건축물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장기 방치 건축물은 용인이 15개로 가장 많고 과천이 5개, 가평·연천이 각 3개, 파주·양평·동두천이 각 2개 등이다.

지하층 공사만 이뤄진 1곳과 현장 확인이 어려운 1곳을 제외한 42개 장기 방치 건축물 중 7곳은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2곳은 E등급으로 분류됐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보수 보강이 시급한 상태, E등급이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방치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28개에 달하는 가운데 남양주시의 한 숙박시설용 건축물은 22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방치 건축물도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당 시군에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앞으로 건축주 등과 협의해 방치 건축물의 공사 재개 및 철거 유도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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