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을 개발해 이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9월 경기도 김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광산개발과 관련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김포시 월곶면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관련 비용을 주면 순수 이익금의 7%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A씨가 B씨에게서 투자를 받을 당시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했고 B씨에게서 투자를 받을 무렵에는 광산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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