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정권 맞춤형 기소 청산해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가 ‘적폐’로 꼽으며 재조사 대상에 올린 사건 중 절반이 과거 검찰의 기소 논란만 일으킨 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시/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원 개획이 조사대상을 분석결과, 조사대상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초폐기 등의 혐의(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청 안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검찰권을 남용한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가 영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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