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의돌 부군수 주재로 2017년 제3차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7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시 발굴 된 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처분 시 수의 계약 단서조항 건의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급연령 기준 폐지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군은 이날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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