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직원들 수차례 방문, 소비자 과실로 책임 전가…사생활 침해 외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씨(여 50)는 지난 7월 21일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을 690만원에 구입해 거실과 방 등에 6대를 설치했다.

A씨는 에어컨을 설치한 후 지난 7월 29일 아파트에 입주해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냉방이 되지 않아 LG전자 A/S센터에 신고 접수했다.

LG전자 서비스센터는 8월 17일 방문 예정이라고 했으나 8월 8일경 LG연구원이라는 사람이 방문해 A/S 받기 전 미리 체크하러 나왔다고 말하며, 냉방온도를 16도에 맞춰 가동했으나 냉방이 되지 않고 30도가 나왔다.

LG연구원은 테스트 후 "냉매 부족인 것 같다"며 "A/S 직원이 방문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전하고 돌아갔다. 

8월 11일 A/S센터 직원이 오전에 방문했으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선임직원에게 요청해 3명의 직원이 점검한 후 "콤프레셔가 고장"이라며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새 제품이니 LG측에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A/S팀은 실외기 교체 전 원인파악을 해야 한다며 일주일 후 LG직원, 설치팀, A/S 관리회사 직원 등이 방문해 논의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LG지역센터장을 포함한 3명과 설치팀 4명이 방문해 원인을 찾기 위해 방 2곳과 주방의 천정을 뚫어 확인한 결과 설치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LG전자 시스템에어컨 A/S센터를 총괄하는 하이엠솔루텍에서 사전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A씨는 분노했다.

또한 강동구A/S센터는 실외기를 교체했으나 다음날 에어컨에서 떨림과 소음이 발생해 LG센터장에게 접수했고, 9월 8일 안방 에어컨도 모터가 불량이라고 모터를 교체했으나 6대중 2대에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에어컨 문제로 45일 동안 더위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당했다"며 "LG측에 환불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LG측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강동 as센터는 A씨와 에어컨과 천정을 훼손한 인테리어 부분은 환불과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은 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LG전자 본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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