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야와 도시농업관리사 육성해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도시농업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국내 도시농업의 실태와 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지금까지의 도시농업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시사점 도출은 먹거리 제공과 콘크리트 일색의 번잡한 도시에서 체험과 교육, 힐링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농업이란 마당, 지붕, 지역사회의 채소밭, 과수원이나 빈 공간 혹은 공공장소와 같은 도시 내부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총 면적은 1001만4765㎡에 달하며 도시 농업인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 159만8886명에 이르고 있다.

도시농업을 시작하게 되면 1제곱미터(㎡)의 공간을 땅으로 환원시켜 농작물을 키웠을 때 연간 20킬로그램(㎏)의 수확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잎채소 등은 씨 뿌리기에서 수확까지 약 60일이면 충분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도시농업이 퇴직자, 은퇴자에게는 일거리 제공, 노령 인구에게는 여가활동의 장소를,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장소 제공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새롭게 도입된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출과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의원은 이러한 도시농업의 이점과 미래 성장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 11월, 기존 농작물 재배에 국한되던 도시농업의 범위에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 등 곤축사육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대표발의해서 금년 3월에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난(蘭) 산업토론회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는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내 도시농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특수한 환경이므로 도시에서 경작지 확보가 어렵고, 도시농업 전용 자재시장 등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도시농업 분야의 소비·거래촉진, 투명성 확보, 도시농업 종사자 등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률적·제도적·정책적·예산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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