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휴대전화 GPS 기능 강제 활성화해 정확한 위치추적"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위치추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상정이 미뤄졌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미방위는 전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등 계류법안 37건을 일괄 처리했지만 지난달 11일 회부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치정보보호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미방위 소속 한선교(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위성정보(GPS)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해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12 범죄신고전화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상태에 상관없이 GPS 정보 추적이 가능한 반면, 119 신고전화는 이용자가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만 추적할 수 있다.

119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GPS 기능이 켜져 있지 않을 때에는 기지국 정보로만 추적이 가능하다. 기지국 정보 추적은 오차가 1∼2㎞에 이른다.

세월호 사고 최초 신고자의 119 신고 통화내역이 공개되면서 당시 전남119로부터 전화를 연결받은 목포해경의 부적절한 대응과 함께 119 신고전화의 위치추적 정확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고를 접수해 3자 통화를 연결한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은 목포해경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 서거차도리"라고 전달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GPS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았지만 참사 이후 열린 상임위에서 여야는 관련 법안 상정을 미뤘다.

그간 여야갈등으로 2개월간 파행을 겪은 미방위는 방송법 등 기존에 논의된 법안만 이날 처리하고, 신규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선교 의원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일 또는 7일에 상임위를 열 계획"이라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부처간에 큰 이견이 없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