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일부 가구를 사전특혜 분양하고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는 등 대형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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