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밤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이날 자정 전 국회 의사과에 제출됐고, 20일이 되기 1분 전인 밤 11시59분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검찰이 이날 밤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알려진지 불과 2시간여 만이다.

이렇게 되니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로 회기가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합당한 이유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에 쫓기듯 하루를 넘기기 전에 부랴부랴 소집 요구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모양새가 방탄국회를 열 요량으로 그랬다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듯하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공고 '3일후' 열리게 돼 있다. 자정을 넘겨 공고되면 소집일이 미뤄지고 국회 회기가 아닌 만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무력화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19일을 넘기 전에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이뤄짐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 없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과 21일 이틀만 남게 됐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틀이 지나면 의원들은 연말까지 불체포특권이라는 우산 아래 몸을 숨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단 검찰이 19일 영장을 청구한 의원 4명과 철도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앞서 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까지 5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국회라는 보호막이 없는 이날 의원들이 법정에 출석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신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해서 21일이 지나버리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장 관심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과연 나올 것이냐에 모인다. 떳떳하다면 법정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해 누명을 벗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번 수사를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리 혐의를 받는데도 야당 탄압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해당 의원들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21일을 넘기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방탄국회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의원들이나 보호하려 한 방탄국회가 목적이었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지금은 야당을 비판하며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국회 회기에 들어가서는 야당에 편승해 제식구를 감싸느라 방탄국회를 방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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