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안산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8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5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국기 선양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명시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행정정보 공개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연안습지보호 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산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역시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했다. ‘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의 경우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조8691억5211만7000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279억6237만1000원을 삭감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400만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279억5837만1000원을 감액 처리했다. 
 
이날 의회는 이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이상숙 의원이 사임하고 김진희 의원이 보임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유화, 이상숙, 손관승, 홍순목,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이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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