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던 대학생 김모(21·여)씨와 신모(22·여)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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