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단속외면 민원인에 전화한다고 역정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1(단원구 고잔동 526-3)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물에 'D아파트 분양홍보' 대형 현수막을 또 다시 내걸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여 말썽이 나자 분양업체는 지난 18일 자진 철거한 후 행정관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틀만에 다시 불법으로 건물 정면에 1장과 측면에 2장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본지 8월 18일자 보도)

D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는 이렇듯 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관할관청을 조롱하듯 밀어 붙이고 있는데 단속관할인 단원구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단원구의 느슨한 단속과 행정으로 인해 관내 고층빌딩에 우후죽순처럼 불법 현수막이 내 걸리고 있어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단원구에 거주하는 A(남 56)씨는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는 눈감아 주거나 약하게 처리하고, 영세 소상인들에게는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공명정대한 행정이냐"고 반문하며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광고물관리계장은 민원인에게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느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계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에 붙어 있는 불법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여 면적을 합산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행비용도 함께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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