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 3%→5%로 확대 등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8월 3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확대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이번 위성곤 의원의 입법은 문재인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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