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2017년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참고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안산지청(지청장 양현철)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으로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과 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맞돌봄 문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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