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설립 전략 마련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공동단장 이종린, 김홍섭)와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와 함께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해사법원 인천설립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대부분이 외국에서 해결돼 시간낭비와 국부유출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법조계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를 자부하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상수· 민경욱 국회의원도 참석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안발표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이 ‘국내 해사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 한국해법학회 김인현 회장이 ‘해사법원 설치의 목적과 설치위치 결정시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우승하 변호사가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해법학회 김인현 회장은 5년간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사건 1019건 중 9%만이 국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하 변호사는 해사관련 국내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 공동단장이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인천유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인천시의회, 학계, 언론계, 항만·물류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예정시간인 2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토론이 진행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나라의 해상물동량 수준이나 해양산업의 위상을 보더라도 해양분쟁을 위해서는 국내에도 전문적인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해사법원 설립 소재지도 정치적 논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이 우선돼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편의,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중국 물동량의 지속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인 인천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지금의 T/F 중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의 노력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범시민 추진T/F가 주축이 돼 노력한다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관련 업계가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 한목소리를 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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