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위해

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교차로와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도로와 인도 위 주차된 차량 등이다.

상록구는 민원발생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중점단속구역과 완화구역에 대해 분리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정식CCTV 단속시간 확대, CCTV 미설치지역 현장단속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를 개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10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전,후)를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을 방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준법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하므로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경제교통과(031-481-5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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