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건축위, 핑퐁행정으로 민원인 피해 가중

구리시가 건축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민원을 차단해 온 것으로 드러나 민의행정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또한 중앙정부의 심의기준을 무시하고 전문가라는 이유로 민원을 처리, 민원인들은 시 관계부서에 이어 이 단체로부터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구리시청에서 민원을 접수했던 한 민원인은 건축부서 직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건축위원회에 혀를 내둘렀다고 고백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본 듯 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관계법령도 필요 없었다. 오직 그들만의 잣대로 재단한 법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술회했다. 그들이 민원인에게 횡포에 가까운 행정을 펼친 것은 바로 건물의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에 설치되는 ‘다락’ 개념의 건축행위다.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엔 ‘층고가 1.5m이하 다락은...규정에 적합하면 설치면적을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이 허락하는 한 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자체의 허가는 당연하다. 다소 여건과 미비한 경우라도 민원인편에서 독려하는 것이 지자체의 ‘민의행정’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유독 구리시 관계부서는 막무가내였다.  

‘다락’이라는 건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시흥시 배곧지구에 ‘다락’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 건축회사가 이를 불허한 시흥시와 건축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한 예가 건축업계에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시 등은 지난 4월 말, 다락 면적을 바닥면적의 30%만 허용하는 방침을 나름대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시 감사부서는 지난 5월 26일 ‘오피스텔 내 다락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실의 전용면적 대비 30%로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층고가 1.5m 이하이면 다락면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관원회신을 받았다.  결국 시 등의 30%로 제한한 방침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났다. 그런데도 시와 건축위원회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는 계속됐다.    

지난 7월 중순, 구리시 갈매동 자족시설부지에 오피스텔 건립을 계획 중인 민원인은 전용면적 64% 의 다락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그러나 역시 시와 건축위원회는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다. 즉 ‘다락의 용도를 물건 보관이 아닌 주거 목적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더기가 생길 것을 염려해 장을 담그지 말라’는 뜻이 포함된 그들만의 건축심의였다. 

시의 건축부서의 관계자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 회신, 법원의 판결 등 다락 설치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했지만 건축위원회가 구조, 화재, 피난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문동의 한 주민은 “건축부서와 건축심의위원회의 핑퐁행정으로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는다”고 분개한 후 “30%로 제한하는 부서 간부의 의견이 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에 따라 ‘다락 설치 제한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서류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정했으며 2009년 9월24일 대법원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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