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천지청 3층 화장실에서 형사조정을 받던 K모(59,남)씨가 흰색 나일론 노끈으로 목을 매고 자살했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 바닥에 눕혀져 있어 심폐소생술과 함께 인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직원이 화장실 안쪽 좌변기 칸 위로 노끈이 보여 수상해 문을 열었더니 남성이 목을 매 있어 119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 6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사안의 경미를 들어 K씨와 상대방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상호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K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형사조정을 받기 위해 부천지청을 방문했다가 5분도 안 돼 조정실에서 화를 내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당사자들 간에 동의로 형사조정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형사조정 시작 된지 5분 정도도 안 돼 조정을 못 받겠다며 나간 뒤 화를 못 참고 벌어진 자살 사건인 것 같다며 조정 상대자와 조정위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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