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인천~서남해역 및 연안해역 등을 연간 30여 차례 운항한 내항화물 운송업체 및 해당 업체 선박관리 담당자 등 5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인 선박직원법 상 연안해역 이상을 운항하는 200톤 이상(주기관 출력 1,750KW) 화물선은 선박직원으로 선장, 기관장, 항해사 외에 1등 기관사를 별도 승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항화물 운반업체 주식회사 A산업(대표 장모씨, 62세) 등 3개 업체는 소속 예인선 3척을 이용,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연안ㆍ근해 해역을 30여 차례 운항하면서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직원법이 선박의 크기, 항행시간, 항행구역 등을 고려해 선박직원의 범위를 규정해 둔 목적은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직원의 적절한 근무시간과 교대시간을 보장해 선박운항 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규정된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항해하게 하는 행위는 올바른 항행질서 및 선박안전 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이번에 적발된 A산업 등 3개 업체가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사유는 연간 약 4천만원 상당(자체 추산)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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