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양오염 방제비용 부과 규칙 개정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원인자대상 부과되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이 개정(6.30)됨에 따라 홍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해양오염 발생 시 해양경찰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 방제비용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으로만 부과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방제작업에 동원된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뿐만 아니라,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오염 원인자의 방제비용 부담원칙이 강화됐다”라며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인다는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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