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9일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D사가 생산 시설 확대용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공의 매출 계산서를 만들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미고 나서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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