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사유재산권 보호 위해 50개소 폐지

강화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도도면을 제작해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월 43여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147개소 중 50개소를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이 사항을 아직 모르는 군민들을 위해 지도도면을 배부함으로써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아울러, 군은 올해 강화읍과 길상면 일원에  273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에 대해 폭 8~10m의 규모로 도로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개설 중인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면 교통체증 해소로 군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잔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교통성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도로 폐지 및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43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