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내달 4일까지 일제정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선거관련 불법현수막과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설치한 상업용 불법현수막이 주요 대상이며, 이런 불법현수막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선거관련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관련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6월 4일까지 군청 및 읍면직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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