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최상욱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안전’이 아닌가 싶다!

시민들은‘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경찰활동의 최우선 순위를 시민의 안전에 두고 있다.

그럼, 시민이 안전에 위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112 신고가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어느 신고자로 부터 112 신고 후‘경찰관이 오기까지 채 5분도 안 결렸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위급한 순간 경찰관을 기다리는 신고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만큼 112는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주는 대표번호인 것이다.

경찰은 단 1초라도 빠른 현장 출동을 위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할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112 신고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보다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112 허위신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2 허위신고는 9,877건으로 그로인한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112 허위신고는 그로인한 치안공백은 물론 그 순간 누군가의 위급하고 급박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된 경우에는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12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이다!

처벌강화에 앞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의 협조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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