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단말기를 조작해 판매대금 1억여원을 빼돌린 마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결제된 상품을 임의로 구매취소 처리하는 수법으로 5천59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7∼8차례, 한 번에 5만원 미만의 소액을 빼돌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다.

구매취소 처리하면 결제단말기 상에는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상품은 고객이 가져갔기 때문에 재고량에는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마트 측은 이를 고객의 단순 절도로 생각해 A씨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결제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환불하러 온 고객의 구매 목록과 결제 목록을 확인하던 마트 측이 해당 단말기에서 삭제된 결제기록 수천 건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해외여행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