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절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신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11시께 수원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A(19·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6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고 범행 도중 소재 등을 파악하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가 걸려오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차 범행한 데다 범행 수법의 위험성, 대담성, 치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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