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만료후 5년내 반환청구해야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반환 청구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은 건물 신축시 진입로 개설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이식후 고사 또는 생육불량에 대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년간 자치단체에 예치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증 기간 중 이식한 가로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하거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구에서는 예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 29건 5천2백여만원에 대해 환불 대상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신청은 안내문에 동봉된 가로수 하자이행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현장사진과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녹지관리팀 담당자 ☎031-481-541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 하자이행금은 예치기간이 2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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