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김포시청 직원을 상대로 5년 동안 6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욕설과 모욕, 협박, 성희롱 등으로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포시청공무원 노조에서는 김포경찰서와 유기적 협조로 악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일으켜온 해당 민원인에 대해 사기, 협박, 무고, 공무집행방해,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해당 민원인이 자행해온 일련의 악성민원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교육이수 40시간, 신성정보공개 10년’이란 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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