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처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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