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 검토…시 "긴박한 상황이라 소통 못해"

▲ 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시가 482만㎡ 규모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특정 건설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을 놓고 시의회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법원의 화해조건을 맞추기 위해 브레인시티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구조를 도시공사 32%, 중흥건설 68%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1조1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법무법인의 법률 해석을 근거로 기존 시행자인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사(68%)의 지분을 중흥건설로 넘긴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도 지난 1일 한국복지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브레인시티 주민총회 및 설명회장에서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밀실에서 단독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평택시를 성토했다.

일부 주민은 중흥건설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시장 고발 등을 주장했다.

김기성·박환우·이병배 의원 등은 중흥건설이 투자를 포기할 경우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화해조정일 마감을 앞두고 중흥건설을 유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의회와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또 SPC 지분구조의 변경에 대한 법적 문제와 관련, 도시공사의 참여지분(32%)에 변동이 없어 시의회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게 평택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재광 평택시장은 6일 "시장이 직접 전남 광주까지 가서 책임자를 만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어렵게 중흥건설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며 "지금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브레인시티는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경기도가 2014년 사업승인을 취소했고, 이로 인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경기도와 시행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재추진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까지 1조1천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안을 이행할 수 없게 된 팽택시가 서둘러 자금조달 구조를 중흥건설이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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