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훔친 금품이 250만원 상당에 불과했지만 재판부는 "누범 기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포천시내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고등학생 B군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군이 벗어놓은 점퍼에서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체크카드는 비밀번호를 몰라 사용하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상태였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해 수중에 돈이 없자 A씨는 절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A씨는 2009년과 2013년 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1월 18일 출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의정부시내 한 노래방에서 주인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휴대전화, 현금, 수표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C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래방 안팎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 긴급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재판에 넘겼다.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훔친 금품은 총 250만원 상당에 불과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훔친 금품을 피해자에게 대부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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